한전, 20년만에 전기 직접 생산 가능할까?
한전, 20년만에 전기 직접 생산 가능할까?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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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통과 여부 주목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할 수도 있게된다.

6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갑석 의원이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20년만에 전력을 직접 생산하게 된다. 

송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개발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 장점도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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