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교육원은 현장 맞춤형 산업안전 법정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되는 ‘산업안전 법정교육과정’은 발전사 또는 관련 협력사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무자과정(9.14~16) 및 관리감독자과정(10.12~14)으로 편성, 각 16시간씩 법정교육 이수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안전관리 및 법적기준, 각 분야의 설비 및 공사별 위험성 분석과 대책 등 발전현장의 안전사고예방 필수과목으로 편성해 효율성을 제고했다.
발전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 발전분야 안전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발전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관련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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