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통으로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에너지정책 만들어 낼 것”
“열린 소통으로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에너지정책 만들어 낼 것”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0.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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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도약을 뜻하는 한국판 뉴딜인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 · 해양 ·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기반 구축, 공정한 에너지전환 지원,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를 통해 약 2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흐름에 발맞춰 특정 기업이 아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을 만나 향후 위원회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으로서 ‘에너지정책’ 관련 의정활 동 추진 목표와 계획 등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주 산불부터 54일 간의 유례없는 긴 장마 등 전 세계 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ESG펀드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전환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 에너지 산업계를 비롯해 발전소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곳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에너지전환에 있어 환경과 산업 모두 균형 있게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자중기위원회의 운영 또한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21대 상반기 산자중기위원회는 열린 소통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담아 환경보호 의무를 다하는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역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ICT를 통한 비대면 산업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한국형 뉴딜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함께 산업 분야의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산업과 기술의 융 · 복합 혁신을 통해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할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형 뉴딜이 표방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를 비롯한 과거의 경제 부흥 정책들은 특정 산업 군을 중심으로 진행돼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경제, 그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사람에 투자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아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에 투자하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골고루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편 되는 사업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소득 역시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뉴딜 중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의 핵심은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정책을 개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산업을 보호하며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 진흥과 환경 보호를 균형있게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 · 해양 ·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통해 녹색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 활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38만 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기반 구축, 공정한 에너지전환 지원,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해 약 2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과 저탄소 · 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와 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구축을 통해 6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그린뉴딜로만 총 67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관련된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고 처리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한국형 뉴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해나가야 하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 입니다.

한국형 뉴딜은 우리 산자중기위원회에만 해당되는 정책 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토위 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쇼핑몰 입점 등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온 ·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유통 시장의 90%를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장악했으며 영세사업자들의 규모는 10%에 불과합 니다. 유통 산업에 있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을(乙)들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을 추진하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셨는데, 법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의 주요 내용은 기술탈취 문제와 경영간섭 행위 금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구속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기술탈취는 침해법익이 단순히 계약 채무불이행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대상이 된 중소기업의 손해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기존의 하도급법은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 자체의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기술탈취 손해액의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3배소로는 기술탈취 억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탈취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10배로 둬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증대와 함께 기술을 탈취한 회사에는 실질적인 타격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로 기술탈취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뿐더러 그 속도가 빠르지 못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직접 고소 ·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산업생태계는 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보다는 대기업의 주문 생산을 받아 사업을 꾸려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고소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산업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며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가려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업자 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간섭금지 규정 자체가 구속하는 행위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그 행위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단계에서부터 전속적 거래를 강요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전력산업계에도 전기공사업체, 기자재 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력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계는 특히나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군으로 전력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계 분들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기업은 없을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도급법 개정안처럼 전력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산업계가 주시는 말씀들을 경청하며 국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니 수시로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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