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 고통분담 위한 주요 지원방안 발표
산업부, 코로나 고통분담 위한 주요 지원방안 발표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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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 전기요금 절감 방법 꼭 확인해야...월 3만 원 정도 절감 효과 기대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어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4~9월까지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확인할 사항은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며 계약전력 20kW 초과 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편 도시가스요금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한다.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는 실질적 지원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것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정부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계속해서 마련돼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길 기대해 본다.

※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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