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뉴딜 속도낸다...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10월 1일 시행
정부, 그린뉴딜 속도낸다...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10월 1일 시행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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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비율 상향...영세 사업자 금융 지원 혜택 가능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내에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보증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해 가능해진다.

발전소 건설의 제일 걸림돌인 민원해결을 위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한다.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의무적으로 주민열람이 가능해진다.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新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해진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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