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그린 뉴딜 위해 전력시장 개편 ‘필수'
지속가능한 그린 뉴딜 위해 전력시장 개편 ‘필수'
  • 이훈 기자
  • 승인 2020.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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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강제 풀 제도 위헌 소지 높고 현행 시장제도에 맞지 않아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공 … 전력 시장 제도 큰 역할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뉜다. 그 중 그린 뉴딜에는 기존 녹색 ‘성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 ‘전환’으로 사람 · 환경 ·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선도 국가를 향한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린뉴딜이란 기후변화에 대흥하는 동시에 고용도 촉진하는 정책으로 신재쟁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현행 강제 풀(Mandatory Pool) 제도는 전기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전기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강제 풀 제도는 모든 전력 거래를 전력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강제전력시장에서만 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강제 풀 제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설계 당시에도 전력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는 “강제 풀 제도는 20년 이상 운영한 ‘성인이 다 된’ 현행 발전시장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제도로 인해 전기사업자와 대규모 소비자는 직접 장기전력수급계약(PPA)을 맺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별도로 선택해 구매할 수 없고 전기사업자는 현물시장인 강제 풀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반면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2000년 18GW에서 2018년 124GW까지 늘어난 데에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큰 역할을 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05년 에너지산업법을 개정해 수직통합회사에서 독립 송전망 운영자를 분리하고 독립 규제기관도 설치했다.
한 관계자는 “도매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발전기술들이 도입될 수 있었고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3자 망 접속과 소매경쟁으로 인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선 전력산업 환경 변화로 한국전력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그룹사가 전기를 판매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20년 만에 전력을 직접 생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부터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중개로 민간기업 등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 판매시장의 한전 독점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 판매 가격과 조건이 계약에 따라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업 등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투자 등 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녹색 프리미엄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히 한전은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에 발맞춰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환경요금과 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환경요금을 별도 고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에게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이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 생산에 사용하는 연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이에 맞춰 바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정부에선 전력시장과 관련한 여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는 시장체제를 만들고 전력시장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연료비 반영 전력거래시장(CBP)에서 가격입찰 전력거래시장(PBP)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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