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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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발표...조기폐쇄 종합적 판단 한계
명시적인 규정 필요성...산업부, 감사 방해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단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계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따르면 최근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수명연장 무효 확인소송 등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불확성이 있으며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경제성평가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립적 이용률 가정인 60%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당시 월성1호기 이용률 85%를 낮춰 60%로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했다"며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핞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며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원전의 계속가동 평가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며 "표준지침은 있으나 원전의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잇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 이번 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과 관련에서는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은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게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단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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