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바꿔야한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바꿔야한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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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실 - 대한전기협회, 제4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구축 방안’ 주제로 열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비합리적이고 전력소비 왜곡현상을 초래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아주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그린뉴딜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가 주관하는 2020년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종갑 회장 “미래지향적전기요금체계 변화 늦출 수 없다”

이날 김종갑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은 ‘기후변화대응 요금’을 별도로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래 지향적 전기요금체계로의 변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연제 위원 “소비자 간 형평성 저해 … 연료비 연동제 도입해야”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적정요금을 결정하는 시기와 범위 등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합리적인 전기요금 산정이 어렵다”며 “물가안정, 농어민보호 등 정책에 따라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전기요금 조정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조정 시 기획재정부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등은 정해놓지 않았다. 특히 “원칙적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가 검증과 관련된 매뉴얼이 없어 체계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총괄원가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한 관계로 한전의 재무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제도에 대해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체계 왜곡으로 인해 소비자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전기요금의 조건으로 “적정 수준의 비용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면서 공평 ·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대안으로 기후환경요금 별도 부과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며 “정책 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기금형태로 전기판매회사가 정부를 대신해 징수하거나 별도 요금항목을 정해 판매회사가 직접 회수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전기요금체계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신호로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의 경우 유류 · 가스 · 열 · 항공 분야에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에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진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지산 삼일회계법인 상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성수 교수 “합리적 전기요금 개편 필수”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가격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자는 정 연구위원 주장에 동의한다”며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성범 변호사 “제도적 보완 … 국제통상법적관점에서 바람직”

이성범 화우 변호사는 “한국전력의 경우 연료비가 저렴한 시기에는 수익이 나지만 연료비가 높은 시기에는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앞으로 한전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전력공급원가 및 적정투자 보수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국제통상법적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임지산 상무 “현재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기 적기 … 전력구입비 기반으로 해야”

임지산 삼일회계법인 상무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 지금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며 “연동대상을 전력구입비 기반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홍혜란 사무총장 “정치적 상황 배제돼야 … 요금 인상 꼭 필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전기요금 관련 정치적 상황이 배제돼야 한다”며 “환경비용과 재생에너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의 인상은 90% 이상을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가로서 외화낭비를 막고 취약계층의 지원과 환경수준 향상을 통한 복지확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석광훈 전문위원 “전력시장 개방 필요 … 독립규제기관 만들어야”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연료비 연동제만 도입할 경우 가격정상화 노력은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력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전력시장 고유의 독립규제기관을 만들어 국민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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