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현황 및 사례
에너지복지 현황 및 사례
  • 한혜심 박사
  • 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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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심 한국에너지재단 박사

❶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에너지복지란 2005년 7월 촛불화재로 인한 경기 광주 단전가구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의 에너지기본권 보장과 에너지보급의 공적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한 이래로 통용해 쓰는 단어가 됐다. 또한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공공) 및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로 주로 쓰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란 무엇이며,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란 무엇인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가구 소득대비 에너지 구입비용을 10% 이상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명명하는 에너지빈곤층의 정의를 사용하거나 국내 복지 수혜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에너지복지 사업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❷ 에너지복지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

최근 가계동향조사(2020년 3/4분기)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분기대비 1.1% 감소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23.7%) 외 주거 · 수도 · 광열(14.0%)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소득 5분위 가구 주거·수도·광열(7.0%) 비율의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소득의 증감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에너지 소비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라 하더라도 어느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는 삶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가구에게 더욱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에너지부족(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복지가 요구된다.

❸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산업부, 2017)에 따르면 연탄과 석유류(등유)는 1980~1990년대 가정에너지소비의 각각 70.4%, 50.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었으나 점차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로 대체되면서 2016년 각각 2%, 10.7%까지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주거실태조사(국토부, 2018년)의 경상소득별 난방유형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 1 · 2분위는 여전히 연탄, 등유와 같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소득분위 1 · 2분위는 건축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57.5%(30.9%+26.6%)이며, 이 중에서도 31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0.9%로 평균치인 16%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은 에너지 효율이 좋고 편리한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건축년도가 오래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냉 ·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실내의 적정 온도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지속된 급속한 기상이변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폭염 극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어컨은 일반가구에게 87% 이상 보급되어 있으나(한국갤럽조사, 2018), 저소득층(서울 소재)은 18%(서울연구원, 2019)으로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수준을 구분 없이 찾아오는 태풍/장마 등의 자연재해에는 저소득층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❹ 에너지복지 현황

정부(또는 공공)가 시행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은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열 등의 에너지요금을 감면해주는 요금 할인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비해 동절기가 비교적 길어 기준온도(난방 시 18℃, 냉방 시 24℃)와 비교했을 때 냉방에 비해 난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에너지복지 사업도 주로 동절기 난방에너지 ·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표 3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냉방이 요구되는 냉방도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더욱이 2018년 유례없는 폭염을 계기로 난방중심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혹서기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냉방 복지지원과 병행해 추진하도록 에너지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❺ 에너지복지 사례

에너지복지 대상가구의 궁극적인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는 저효율의 낡은 보일러 등을 고효율 기기로 변경하거나 등유/연탄 외에 도시가스 등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에너지 사용이 많은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시공하여 낭비 및 누수 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다.

특히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효율 기준을 결정하고 시공/자재/효율기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거나 시공 및 효율기기 설치 사업자의 작업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비로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대상가구 주택의 상태에 따라 시공조건이 달라지거나 효율기기 설치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등 현
장수용성도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실제 고효율기기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스보일러 지원가구 대비 가스콘덴싱 지원가구의 비율은 6.2%이며, 기름보일러 지원가구 대비 기름고효율 지원가구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은 설치 제반사항과 조건만 충족되면 콘덴싱/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의 에너지복지 대상가구는 고효율기기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미 충족되거나 설치조건이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84.3%5)로 대다수 국민이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에너지복지 대상가구는 도시가스 외에 등유/연탄 등을 사용해 난방하는 비율이 61.2%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저렴한 에너지원의 사용에 제약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고효율기기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관공사, 가스보일러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미 보급된 지역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복지 대상 가구당 일률적인 지원비용(보편적 복지)으로는 개별 가구의 특성에 맞는 공사 선택에 한계가 있으므로 맞춤형/선택적 복지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재단이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전/후를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해보면, 단열공사 전 단열 취약부위의 표면온도가 공사 후 최대 4.9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사전과 동일하게 난방을 했을 경우 거주자가 느끼는 온열환경의 쾌적지표(PMV6))가 –0.70(서늘함)에서 –0.26(적정함)로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렇듯 낡은 주택의 효율개선 공사는 거주자의 체감 만족도를 개선해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는 표준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시공 효과 높은 좋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해 공사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부 시공자는 소위 아이소핑크(분홍색)로 대표되는 압출법 단열재의 경우 단열재 종류별 열전도율을 고려하지 않고 색상만 동일하면 구매해 사용하는 등 단열재 성능 구분의 개념이 부족하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제시하는 단열재의 종류, 특성, 성능, 등급 기준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현상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에너지효율 시공법과 효율자재 선택방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❻ 결론

정부는 2006년 처음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해(주택법 제5조의 2에 근거, 2015.6.22. 삭제) 주택의 전용면적·방 개수 등 정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바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고시원,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정의해 정책에 활용하거나 최근에는 층간소음·일조량 등 환경요소를 구체화해 최저주거기준에 추가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복지의 전반적인 현황과 사례 등을 이야기했으나 서두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에너지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기준을 정하거나 에너지빈곤층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미흡한 수준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정하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도입·개정하는 움직임과 같이 모든 국민이 에너지부족(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고 에너지 사용의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대상의 기준 설정, 에너지빈곤의 정의 등이 조속히 마련되기 위한 많은 이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혜심 한국에너지재단 박사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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