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2021년부터 연료비에 따라 다르게 낸다
전기요금, 2021년부터 연료비에 따라 다르게 낸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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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며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조정을 하지 않아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하여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 가능하다"며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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