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 체계로의 개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 체계로의 개편
  • 전봉걸 편수위원장
  • 승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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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으로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분기 LNG, 석탄, 유류 등과 같은 연료비의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로 인해 전기요금이 시장에서 가격기능을 상실했다. 전기요금이 고정됨에 따라 한국전력은 원재료인 유가가 하락하면 흑자를, 유가가 상승하면 적자를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 전력 판매량은 증가하지만 전력판매회사인 한국전력은 적자를 보는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고유가 시기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보다는 가격이 상승한 석유, LNG 등의 대체재인 전력을 사용했다. 국가적으로는 규제에 의해 낮게 책정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됐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왔다. 지난해 발표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오름으로써 전기 소비가 줄어드는 등 소비자 유인의 왜곡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전기요금이 시장과 연계되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 기능을 발휘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요금 별도 고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등을 위해 국민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했다.

요금체계 개편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 현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실증이 진행 중이며 2021년부터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향후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반영해 다양한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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