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 이훈 기자
  • 승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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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확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발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 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기본계획)을 수립 ·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 탄소 경제 ·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9차 기본계획 이행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 제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9차 기본계획과 기간 · 목표를 맞춰 에너지 분야 장기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에 9차 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고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또한 9차 기본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또한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특히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질서있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를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임대기간을 현재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인허가 ·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며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하며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을 2034년까지 40%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신재생열 보급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소 등 신재생 연료혼합의무화 대상을 다각화한다.

RE100 제도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 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 및 추진한다.

미래 주력에너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육성

미래 주력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기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소부장 연구개발(R&D)과 혁신조달 및 투자를 확대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을 100개 육성한다. 또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고정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등 유연한 접속방식을 도입한다.

주영준 산업부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의 주요정책 방향은 우선 분산에너지의 송배전 편익 · 변동성 편익 등을 지원하는 제도와 수도권 신규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전력수급에 따른 조정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등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및 공공 ESS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 충 · 방전, 열 저장 등을 개발 · 확산함과 동시에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은 모든 에너지 소비자가 인근에서 스마트하게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 · 소비 · 거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올해 1분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천연가스 도입, 공급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으며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2034년까지의 수요 전망과 보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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