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해상풍력사업 진출 논란
한국전력의 해상풍력사업 진출 논란
  • 전봉걸
  • 승인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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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48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남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141.2TWh)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안 해상풍력(8.2GW, 2030년까지), 서남해 해상풍력(2.4GW, 2028년까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용량 ·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해상풍력 투자 확대 노력에 발맞춰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선언했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초기 대규모 투자와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는 한국전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한국전력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은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편 이전 한국전력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과 같은 모든 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 · 운영했다. 그러나 경쟁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했다.

이후 원자력부문을 제외한 5개 화력발전 자회사에 대해 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남동발전의 민영화, 2004년에는 배전부문에 대한 민영화 계획도 중단됐다. 발전부문은 어느 정도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송전, 배전, 판매 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의 독점상태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다시 발전사업에 진출하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역행하는 등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송배전 및 판매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에 진출하면 망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독점기업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해 효율성과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한국전력은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보완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당국도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논의가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큰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봉걸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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