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상한비율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상한비율 확대
  • 김강원
  • 승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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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시작된 RPS제도는 2010년 3월 법제화 당시 법률에서 의무상한비율을 10%로 설정한 후 하위 시행령에서 연도별 의무비율을 규정해 왔다. 다만, 시장여건과 보급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2015년 3월에 1차 개정, 2016년 12월에 2차 개정, 2020년 9월에 3차 개정 등 3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소유한 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에 지정할 수 있으며, 2012년 최초 시행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사에서 2021년 기준 23개사(발전6사 포함 공공 8개사, 민간 15개사)로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경제성(발전원가 등)이 상이한 환경에서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가중치를 운영 중에 있다. 물리적 발전량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인증서를 발급, 특정 에너지원에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원별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제도 시행당시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 네 가지를 고려해 설정했다. 이후 제도의 발전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가 추가돼 현재 6가지의 판단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원별 가중치 현황은 표 2와 같다.

제도개정안 의미

이번에 개정된 의무상한 비율 25%로의 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상한 비율 10%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미세조정은 있었으나, RPS제도가 국내에서 법제화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의무상한 비율이 법률로 개정된 최초 사례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의무상한 비율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총 7번의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년 3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당초 제출한 내용과 달리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됐으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표 3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와 같이 변경된 배경에는 의원입법안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사들의 의무공급비율 역시 지속적 상향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할 때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입법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는 RPS 제도의 최초 입법 시에도 정부는 의무공급량 상한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해 포괄위임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과 같이 10%의 상한이 도입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법률에 상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해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25%의 상한을 설정한 채 개정입법이 마무리 됐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분야)’를 통해 동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와 연구과제 수탁기관과 함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RPS 의무비율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올해 4분기에 최종 결과가 도출되는 관계로 정확한 연도별 의무비율 등은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나 동 연구과제의 RFP상 주요 연구내용은 표 4와 같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올해 △중장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안) 및 산출 방안 △RPS 의무비율 및 의무량 적용을 위한 신재생법 개정안, RPS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신재생정책팀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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