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소고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소고
  • 김세동
  • 승인 2021.0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동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

우리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모든 사물들이 통신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간에 연결되고 또 사람과 사물을 잇는 초연결, 초지능화 기술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정은 스마트홈, 빌딩은 스마트빌딩, 공장과 농장은 스마트공장과 스마트농장,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기술적 면에서 보면 전기기술, 정보통신기술, 다양한 센서들로 구성되는 IoT기술, AI기술 등이 융복합되면서 이(異)종 기술 · 산업 간 융합되어 적용되고 에너지 디지털 확산 등 4차 산업기술이 기반을 이루게 됨으로써 전기, 제어, 통신설비 간의 업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술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기술 · 산업 분야 간에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 면에서 풀어줘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4차 산업 관련 기술 분야가 전기산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 분야지만 전기산업의 정의를 관련 규정에서 찾을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전기산업의 생태계 역시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급격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전기산업정책 관리가 필요하고, 전기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 공급,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 제조, 공사, 감리,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기산업의 범주(전기사업, 전기공사업, 전기설계/감리업, 전기안전관리업, 전기설비 제조업 등)에서의 시장규모는 155조 원, 기술 인력은 대략 50만 명, 관련 업체 수는 대략 31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전기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갖는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현행 법체계상 전기산업 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전기에 관한 법령으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이 존재하지만 전기산업의 기반 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법률 간의 보완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 ·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의 확보, 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전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과 관련된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제4차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업역 간 분쟁을 방지하고 전기산업 종사자의 보호 · 육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사용에 관한 책임 등 전기산업 정책이념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게다가 최근 그린뉴딜 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트렌드 변화와 이(異)종 기술 · 산업 간 융 · 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기 관련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세동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 keaj@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