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법 통과, 전력시장 변화 예상 … 세부 정책 방향 모색
PPA법 통과, 전력시장 변화 예상 … 세부 정책 방향 모색
  • 이훈 기자
  • 승인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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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실 · 한전 · 전기협회,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RE100 달성 기반 마련 … 간헐성 보완 가능한 계통망 마련 등 대책 필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 개정 법률안(이하 PPA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공급자가 전기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되는 것이다. 이에 김성환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대한전기협회는 공동으로 PPA법의 세부방향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업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종갑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전력망 이용요금과 계통운영과정의 서비스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통망을 마련해야 하고 주체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완 교수 “망 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 필요”

이번 포럼에서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제도 설계방향’이란 주제로 대표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직접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이라며 “전기요금에서 망 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측 고객에 대한 망 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측에 100%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직접 PPA 발전측에 망 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측 망 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발전측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장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발전공기업들의 기업PPA 참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론상 발전공기업이 기업 PPA에 참여할 수 있다”며 “발전공기업이 지역경제와 크게 맞물려 있어 연착륙할 출구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겸업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망 이용요금을 둘러싼 열띤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망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 PPA법 도입 취지를 퇴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정창진 한전 처장 “형평성 고려, 사용전압에 따라 망이용 원가 달라져”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기업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운영 관련비용, 송배전 손실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반면 기업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압별 요금제 도입 및 권역별 요금제 고도화도 역설했다. 정 처장은 “전력수송단계가 많을수록 송배전 투자 비용과 손실량이 커져 원가가 상승한다”며 “사용전압에 따라 망 이용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비와 전력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진 그룹장 “망 요금 부과 면제 등 지원책 필요"

최대진 SK E&S 그룹장은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직접 PPA가 여타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년간은 망 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PPA제도는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 초기 시장 활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편익을 공공이 누릴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경택 산업부 과장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 반영”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기업 PPA 사업자에게도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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