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논의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논의
  • 전봉걸
  • 승인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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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수소법을 제정했다. 2020년 6월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의 조기 활용 등을 통해 수소경제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수소경제위원회에는 산업계도 참여함으로써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연료전지 맞춤형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또는 CHPS)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수소경제를 작동시키기 위한 First Mover로서 HPS 제도를 도입해 연료전지 발전 분야에서 시장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제까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RPS 제도 적용을 받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분리해 별도의 시장을 조성한다.

수소는 간헐성 등의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갖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연료전지 발전, 수소차와 같은 수송 등과 연계돼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창출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HPS 제도의 도입 · 운영이 연료전지산업을 포함한 국내 수소산업에서 견고한 공급연쇄망(Supply Chain)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 운송 및 수요 등 전 주기가 톱니바퀴처럼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HPS는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전례가 없다. HPS 제도와 관련해 대상 수소의 범위, 강제 입찰(경매)시장 설계 방안, HPS와 RPS간의 연계 방안, 가중치 부여 등 논의될 이슈가 상당하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규제를 통해 수소 시장을 형성하는 HPS 제도 도입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HPS 제도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과도하게 위험을 취할(리스크 테이킹) 가능성도 있다. 벌써 공공분야에서 중복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설계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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