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1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획득
신한울 원전 1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획득
  • 이훈 기자
  • 승인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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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지난 8일 1호기 운영허가(안) 의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조건부로 운영 허가를 얻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일 개최된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해 운영허가를 발급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법’ 제99에 따라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실험 후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 피폭선량 250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mSv)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다음 사항을 반영해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향후,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울 1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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