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 위한 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 위한 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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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제10회 적극행정위원회 비대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727일 개최한 10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원활하게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RE100에 다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구매가 가능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기 어려웠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한전,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 노력 끝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간 전력계약 체결을 하는 제3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지난 1개정했으며, 판매사업자 중개 없이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직접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지난 4월 시행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행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형이슈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적극행정 여건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727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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