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입법 동향
청정수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입법 동향
  • 이수만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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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 잡으면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글로벌 어젠다가 됐다. 최근까지 13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현재의 탄소경제에 기반한 사회를 탈탄소 사회인 수소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의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법제화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지난 2월 본격 시행되면서 체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이 마련됐다. 다만 수소경제 이행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와 같은 청정수소(Clean Hydrogen)의 사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아직까지는 청정수소의 대규모 양산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수소법을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수소법 입법 동향

청정수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수소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 개정안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청정수소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하고 수소발전, 수소 판매 및 사용자 등 수소를 사용하는 생태계 전반에서 청정수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즉,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수소경제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정수소 정의

현재는 수전해 방식 등 수소 생산방법과 수소 생산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 그린수소, 블루수소 및 그레이수소 등으로 수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국제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소법 개정안에서는 청정수소를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청정수소 생산이나 사용의 활성화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리겠으나 미리 법률상에서 청정수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수소 관련 기업이 청정수소 도입을 준비하고 청정수소 생산 및 사용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급별 청정수소인증제도를 도입해 청정수소의 제조, 유통과 사용 과정 등을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U,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수소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구조 등 국내 상황을 반영해 청정수소의 등급과 인증제도 운영방식 등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수소는 산업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에너지 또는 연료로 사용될 예정이기에 중립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인증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화제도(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s) 도입

그간 수소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를 기반으로 보급되고 있었으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수소 연료전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와 다르게 별도로 수소연료 투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RPS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새로운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먼저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화제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등의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및 수소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으로 발전 분야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확대하려는 제도다.

구체적인 구매의무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이나 발전공기업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구매의무자 지정 방안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향후 제도가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관련 투자가 지속되도록 구매의무자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도별로 구매의무자가 구매해야 할 청정수소 및 수소 발전량(이하 의무구매량)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의무구매량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설정토록 하고 있다. 수소경제 로드맵 상에서 2040년까지 총 8GW의 보급 목표를 발표한 바 있어 연간 200MW에서 250MW 이상 수준으로 의무구매량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청정수소 발전과 함께 일반수소 발전이 의무구매량에 포함되는 것에는 일부 이견이 있다. 그레이수소 등 수소 생산과정에서 일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수소경제로의 전환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정수소 대규모 공급은 아직 어렵고 청정수소 활성화 이전의 수소경제에 일반수소가 기여하고 시장 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청정수소 활성화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소도 의무구매량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청정수소 판매와 사용 의무

수소충전소 등에서 청정수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디젤 등을 혼합하여 판매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Renewable Fuel Standards)와 유사한 제도로 발전 분야에 이어 수소차 등 운송 분야에서도 청정수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향후 수소법 개정이 확정되면 발전 및 수송 분야에서 청정수소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처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정수소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업들도 마음 놓고 선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한걸음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수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과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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