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 전봉걸
  • 승인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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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7월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도입을 포함하는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EU는 앞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에 이어 CBAM까지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3월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CBAM은 시멘트, 철강 및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EU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고 탄소배출량(간접배출량 제외)만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매입·제출해야 한다. 탄소배출량 검증이 어려울 경우 EU가 제시한 기준값(Default Value)을 적용하도록 했다. 인증서의 가격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과 연동할 계획이다.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에서 EU ETS에서 부여된 무상할당량을 차감하도록 했다. CBAM은 2023년부터 적용되며,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전환기간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CBAM 적용대상 품목의 2020년 대EU 수출금액은 17억 1,000만 달러 수준이다. 이 중 철강 및 철이 15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알루미늄과 비료가 각각 1억9,000만 달러 및 200만 달러 수준이다.

EU는 기업이 온실가스 규제가 낮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EU내 생산업자와 제3국의 수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CBAM을 도입했다. 다만 대EU 수출국들은 CBAM이 제네바관세협정(GATT)의 내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원칙 등을 위반함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논란은 예상된다. 그럼에도 EU를 포함한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CBAM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이 진척돼 있다면 제3국에 비해 EU시장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전봉걸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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