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들어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관리 부실 휩싸여
나랏돈 들어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관리 부실 휩싸여
  • 이훈 기자
  • 승인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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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년 지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38.5%,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
정책 담당 에너지공단 본사도 포함...취득세 감면 등 혜택 받아

세제혜택 등을 받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가 관리 부실에 휩싸였다. ZEB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건물도 포함돼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돼 있다. 에너지공단은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됐다"면서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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