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이 담겼다.
또한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보고하는 등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을 통해 전기설비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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