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다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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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초안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본회의 통과 … 산업부, 예타 기획(안) 발표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 추천을 통해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진행했다.

윤순진 위원장 “시나리오, 나침반 역할 수행 … 일정 기간 갱신 필요”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간 검토를 거쳐 지난달 8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이라며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전망에 사용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초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 · 수소차 비중 △건물에너지관리 △탄소포집 · 이용 및 저장(CCUS) △탄소흡수원 확보 등 핵심 감축수단과 수준을 현실여건 및 전제, 가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1안은 2,540만 톤, 2안은 1,870만 톤, 3안은 넷제로(0)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1안 ‘4,620만 톤’, 2안 ‘3,120만 톤’, 3안 ‘0’ 배출 전망

시나리오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전환부문은 2018년 2억 6,960만 톤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82.9~100%를 줄이는 것으로 1안은 4,620만 톤, 2안 3,120만 톤, 3안 0 등으로 배출을 전망한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LNG발전을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한다. 3안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 및 LNG발전 전량 중단을 가정한다.

산업부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배출량 2억 6,050만 톤 대비 79.6% 감축한 5,310만 톤이다. 주요 감축수단으로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화 △석유화학 · 정유업 전기가열로 도입 ·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전환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전기전자업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화 등이 제시됐다. 수송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9,810만 톤인 2018년 총배출량 대비 88.6~97.1% 감축된다. 1,2안의 경우 1,120만 톤(940만 톤 상쇄), 3안은 280만 톤이다.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전기 ·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 · 해운 전환 등의 정책제언이 제시됐다.

건물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은 2018년 5,210만 톤 대비 86.4~88.1%를 감축하는 것으로 1,2안은 710만 톤, 3안은 620만 톤, 농축수산부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1안의 경우 1,710만 톤, 2,3안은 1,540만 톤으로 2018년 2,470만 톤 대비 31.2~37.7% 감축한다.

폐기물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 톤 대비 74% 감축한 440만 톤으로, CCUS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흡수량은 1안 9,500만 톤, 2안 8,500만 톤, 3안 5,790만 톤 등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제언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논의를 병행하고 각 제언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10월 말에는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정애 장관 “탄소중립, 반드시 나가야 할 길…국회 의견 존중해야”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기준 35% 이상 감축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 계획 심의를 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정부의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해 중
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 △녹색경제 · 녹색산업 육성 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35%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고 너무 과감하다는 얘기도 있다”며 “하지만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나가야 할 길”이라며 “2030년 NDC를 35%로 상향하는 내용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국회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약 7조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기획(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섬유 · 비철금속, 제지, 유리 등 일반 업종, 자원 순환 등 13개 업종으로 제조업 전반을 포괄했다.

또한 업종별로 탄소 배출 경로를 조사해 고탄소 원료 · 연료대체 기술, 생산공정 탄소 저감 기술, 탄소 다배출설비 전환 기술, 탄소 재자원화 순환 기술 등 공정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했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강업종은 수소환원제철, 초고속 전기로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에 1조 원, 석유화학은 전기 가열 나프타 분해 공정, 나프타 대체 바이오 원료 개발 등 20개 전략과제에 1조 8,000억 원, 시멘트는 탄산염 등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및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 9개 전략과제에 9,000억 원, 반도체 · 디스플레이는 식각/증착/세척 공정용 대체가스 기술 등 10개 전략과제에 9,000억 원 규모를 기획했다.

섬유는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 및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 및 부직포 제조기술 등 5개 전략과제에 1,800억 원, 비철금속은 수소 환원 합금철을 포함한 비철 제련 신용융 기술 등 4개 전략과제에 3,100억 원 규모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동차(1,700억 원 규모), 조선(1,400억 원 규모), 제지(1,700억 원 규모), 유리(1,600억 원 규모) 등의 업종에도 탄소중립 공정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했다. 기계(1,400억 원 규모), 전기전자(1,700억 원 규모)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산업 공통설비를 중심으로 수소 보일러 등의 과제를 기획했으며 생산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분야에도 4,100억 원 규모의 과제를 포함했다.

산업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 줄 것” … 우려의 목소리

산업계는 탄소중립 목표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30 NDC 법제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면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한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2030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감축 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기업계도 탄소중립 기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기업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30 NDC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하위법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2030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2030년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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