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7일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본합의서 서명식’ 및 ‘제3기 사내벤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본합의에 따라 사내벤처 대표는 자본금의 80~90%를 현금출자하고, 한수원은 나머지 자본금 및 기술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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