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정상화...4분기 전기요금 kWh당 3원 인상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4분기 전기요금 kWh당 3원 인상
  • 이훈 기자
  • 승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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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kWh당 3원 내려 … 결국 지난해와 비슷한 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단가 급등 … 소비자 보호 장치 분기별 조정폭 작동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화에 돌입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 유연탄, 가스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 값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제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지난 1일부터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했다. 앞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3원 내렸다. 이후 연료비는 계속 상승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분기와 3분기는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0.8원/kWh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이 작동해 ‘0원/kWh’로 조정됐다”며 “4분기 전기요금이 전 분기와 비교하면 3원 오르는 셈이 되지만 실제는 지난 1월 연동제 도입과 함께 3원 내렸던 요금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10월부터 월 1,050원 오르게 된다. 산업·일반용 월평균 9,240kWh 기준 월 전기요금도 약 2만 8,000원 오른다. 이에 지난해와 비슷한 전기요금이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기간산업,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번 전기료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지만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전기료가 오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지난 1월 연료비 원가변동을 반영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한 이후, 국제유가 등 연료비의 지속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도 “제조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경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부담과 원자재, 물가 상승 등 간접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기
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후환경 요금 인상으로 내년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 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추계해 내년에 회수하는 구조로 한전은 기후환경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2조 2,47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1조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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