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의 중요성
COP26의 중요성
  • 이상민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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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 COP26)’가 영국 산업 혁명의 상징 도시인 글래스고에서 폐막했다.

120개국 정상을 비롯해 197개국 4만여 명이 참석해 지구촌의 향후 10년의 방향성을 정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COP26’는 원래의 폐막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치열한 논의 끝에 유의미한 합의문인 ‘글래스고선언’을 도출했다.

삼림보호 및 메탄 감축 서약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글래스고선언’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행 조치에 대해 이전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비록 인도, 중국 등의 반대로 목표했던 ‘석탄발전의 완전퇴출’에는 못 미치지만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탄화력 감축건’은 COP26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11월 10일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12일에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석탄화력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13일에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에 인도, 중국, 미국 등이 프로세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완화된 패키지를 승인하는 차원에서만 타협됐다.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축이라는 용어로 완화됐으며,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의 노력 가속이라고 정리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석탄화력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한 축소는 불가피해 보이고, 코스타리카와 덴마크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화석연료 감축과 같은 이니셔티브 등을 살펴보면 이후에는 LNG 발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파리 협정에서 명시했던 2100년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도 재천명했는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각국이 기존에 제출했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보다 강화해 2022년에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됐다. 이는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한 것으로 국가 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규범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 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을 막는 상응조정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파리협약 규칙 제6조(제2항, 제4항, 제8항)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아마도 기후변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집중시킨 대목일 것이다.

탄소크레딧에 관한 규칙인 제6조는 본래 파리협약 이후 2018년에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까지 의견 충돌이 많아 연기됐다가 COP26에서 채택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6조 제2항은 국제적으로 취득한 크레딧을 NDC의 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며, 제4항은 교토의정서 제도에서 시작한 CDM의 후속판이 될 유엔 크레딧 관련 내용이다. 제8항은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기술 및 자금에 관한 비시장적 어프로치 중 하나다.

제2항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크레딧에 대해 개도국은 의무적인 과금(Share of Proceeds)을 이야기했고 선진국은 반대했다. COP26에서는 의무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자금에 대해 자발적인 공헌 차원이 강하게 주장되는데 그쳤다.

한편, 미국과 EU 등 16개국이 합계 3억 5,600만 달러의 적응기금을 자발적으로 거출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제2항의 결정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4항과 관련한 크레딧 발행에 대해서는 5%의 적응기금이 과금됐다.

제4항은 위에 서술한 ‘이중계상’에 관한 조항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조정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는 NDC에 활용되거나 국제적 완화목적으로 활용되는 크레딧에 대해 실시 주체국이 승인할 경우 조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브라질 등이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민간 사이드인 ‘브라질지속가능개발비즈니스평의회(CEBDS)’가 브라질 정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타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전 CDM 크레딧을 NDC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주목됐다. 지금까지 2020년 이전 CDM 크레딧을 파리협정에 이관하는 것은 1.5℃ 목표달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시민단체에선 CDM의 이관에 대해 ‘계속 달라 붙어서 목적을 해하는 기후좀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것에 대해 브라질, 중국, 인도, 아랍그룹 등이 2020년 이전 CDM 크레딧 이관을 희망했으며, 이번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최초 NDC 달성만 활용하도록 했다.

첫째 2013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CDM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둘째 2020년 이전 배출감축량으로 메커니즘 등록부에 이전 및 보유, 셋째 CER은 최초 NDC 달성에만 활용, 넷째 CDM 호스트국가는 CER에 대한 조정 적용 및 SOP 적용 불필요, 다섯째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CER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에 따라 NDC의 달성에만 사용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t-CER 및 I-CER은 NDC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가 이러한 이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 사실이고, 코스타리카 등은 이번 타협안을 완벽한 문서로는 보지 않지만 타협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크레딧을 활용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그 선택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

향후 제6조 규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2개국 간 협력이나 유엔 하에서 새롭게 설치된 메커니즘에 대한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와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중계산의 방지는 엄격해지고 온실가스감축 효과에 대해 과잉 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직도 베이스라인의 정비나 거래의 정비에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해서는 2025년 예산을 2019년 예산의 2배로 증액했다. 다만, 파리협약에서도 논의됐던 개도국 손실과 피해(L&D : Loss & Damage)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차이가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민관자금의 확보 목표였던 1,000억 달러에 미달된 것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불신이 형성됐다는 견해도 있다.

COP26에서는 본 회의 외에도 산림에 관한 이니셔티브, 탄소배출 자동차, 메탄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산림과 자연 즉,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가 기후변화와 함께 정책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메탄에 관한 합의는 10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30%의 메탄을 줄이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주요 요소로 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 80배 이상의 온실가스 효과가 나타난다. 메탄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 중 잔존 연수가 10~12년으로 짧아 메탄에 대한 국제적 이행을 하면 2030~2035년 단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기후변화대응 상황에 가장 밀접한 요소라고 보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COP26에서 제출한 NDC의 감축량에 메탄협약에 따른 감축량을 더하면 최대 1.8℃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출됐다. 다만, 이러한 메탄에 대한 협약이 각국의 NDC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중복성 문제는 향후 정리해야 할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COP26에서 주목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금융기관의 협약인 ‘넷제로를 위한 글래스고 금융동맹’(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이다. 총 130조 달러이 상의 운영자산을 보유한 450여 개의 세계금융기관이 향후 30년간 넷제로에 필요한 100조 달러(IEA, 2021)를 조달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기업의 ESG 활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금융이 움직이면 기업의 참여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

COP26 합의문은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발전 에너지효율 확대 정책과 기술 채택이 나아갈 길’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번 COP26은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무역질서의 기틀’이 마련됐고 앞으로는 어떤 국가정책이든 비즈니스든 ‘국제 공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ESG 경영과 탄소중립에 대해 보다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맞춤형 전략수립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민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 전무이사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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