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법정 안전교육기관으로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발전인재개발원은 전국 에너지 관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향후 법정교육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발전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발전인재개발원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전소 및 각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저작권자 © 전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