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인재개발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발전인재개발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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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법정 안전교육기관으로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발전인재개발원은 전국 에너지 관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향후 법정교육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발전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발전인재개발원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전소 및 각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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