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100 시행 1년, 향후 나아갈 방향은?
K-RE100 시행 1년, 향후 나아갈 방향은?
  • 이훈 기자
  • 승인 2022.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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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2022년 제1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합리적 망사용료 기준 마련 및 산단 활용 등 대안 제시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는 아직 넘기 힘든 벽이다. 조달 방법이 부족하고 규제가 많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한국형 RE100(K-RE100)제도를 도입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KRE100 제도 시행 1년,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2022년 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K-RE100 이행실적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실장은 ‘K-RE100 시행 1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K-RE100제도에 참여한 기업 수는 총 75개다. 유형별로는 대기업 32개, 중견 · 중소기업 4개, 공공기관 28개, 지자체 1개로 집계됐다. 이행 수단별로는 녹색 프리미엄 59건, REC 구매 15건, 자체 건설 4건이며, PPA는 아직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녹색프리미엄 편중 … PPA ‘0’건
망사용료 등 기업들 부담 작용

김 실장은 “K-RE100 이행 수단이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투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직접 전력생산 등 5가지 중 녹색프리미엄으로 편중돼 있다”며 “녹색프리미엄은 기존 재생에너지설비를 기반으로 적용하는 이행수단이라 가장 저렴하고 쉽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PPA(전력구매계약)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망사용료 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해소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단의 용이성과 비용의 적정성 필요
국내 산업 맞춤형 지원 제도 마련해야

정규창 한화솔루션 파트장은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지표가 됐다”며 “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단의 용이성과 비용의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신우 신성이엔지 전략기획팀 이사도 “애플과 아마존 등은 제조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화학부터 일반 제품들에 이르는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참여가 증가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산업적 지원 및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K-RE100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RE100 산업단지 개념의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두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 그린 산단을 확장해 RE100 산단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단체계약 중
심으로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유치하고 RE100용 저렴한 전력구입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
하는 것에 대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산단 소재 중소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불편사항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올해 중 직접 PPA 추가 시행 예정

이정호 한국전력 마케팅기획처장은 “한전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과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도입 · 운영하며 기업의 RE100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3자 PPA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3자 PPA 활성화를 위해 관련 포럼과 설명회 등에 참석하거나 관심기업 면담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봉환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망 이용료 산전 기준과 공급약관 기본요금의 요금적용전력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올해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수요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PPA가 이행수단으로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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