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 논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 논의
  • 이훈 기자
  • 승인 2022.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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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 한국에너지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신재생에너지법제 개선 등 3개 세션 열려

지난달 25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인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전 세계 14번째 2050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에너지법령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해야만 사업자의 자유를 신장시켜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안 전과 사업에 대한 규제가 산업계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와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법의 과제’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 제도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각종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집행도구를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관할 부처 신설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현행 신재생에너지 법제는 불충분하므로 이를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은 구두선에 그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원자력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점거하고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광 선문대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법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 · 녹색성장문제는 특정한 법률로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관련된 모든 법률의 공동협력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 법률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김&장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은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의 시작”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법률에 담아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가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사업법의 법적과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은 독립성에 더해 전문성, 책임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 천연가스 등이 주도면밀하게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LNG발전과 석탄발전을 함께 퇴출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전력시장을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발전부분에 있어 자율과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쟁을 도입하더라도 통신시장의 발전과정의 사례처럼 규제기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경쟁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동일 에너지 변호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사업분야의 대응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구축 및 제도 개선 시 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에너지법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김동련 신안산대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 경제를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있다”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선박 등 전통 주력 산업과 연계하면 세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CCUS 관련해서는 “현행 통일된 형태의 법률과 컨트롤 타
워가 없다”며 “단일법률안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수소를 기존의 에너지와 별개로 독립해 관리하기보다는 에너지 전 영역을 연계할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CCUS분야는 많은 도전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기술, 제도, 법의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CCUS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부처보다는 특정 소속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주재각 한전 처장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관련해서 선결과제는 국민수용성 확보, 그중에서도 비용문제”라며 “이행비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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