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넘어 … 현장 분위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넘어 … 현장 분위기는?
  • 이훈 기자
  • 승인 2022.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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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시행 … 지난 5월 6일 100일 맞아
산업계, 완화 주장 나서 … 정부 역할 필요

국회는 계속되는 산업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후 지난 1월 시행했다. 산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를 약속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 이해도, 대응 현황 등을 살펴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수준 대한상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수준 대한상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30.7%만 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했지만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만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 ·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4.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계, 바이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분야의 16개 단체의 모임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6개 업종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회 · 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과 관련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8.5%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중복선택)에는 47.8%가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을 꼽았고 이어 ‘촉박한 작업 공기’(29.8%), ‘안전시설 부족’(18%), ‘안전인력 부족’(13.6%) 등으로 제시했다.

전담인력 배치 현황 대한상의 제공
전담인력 배치 현황 대한상의 제공

산업안전 활동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77.9%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해 ‘안전시설 투자’(32%), ‘기업 내 안전규정 제 · 개정’(24.5%) 등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과도한 경영 리스크로 작동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 노력보다는 법적 리스크 축소에만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전 경영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간명하게 제시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만큼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A등급, 한국전력 · 남부 · 남동 · 중부발전 B등급, 한국수력원자력은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발전공기업들은 산업안전 활동에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들은 안전기반 확충을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제도를 공유하고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전에서 시행한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중부발전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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