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활성화 OK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원전 활성화 OK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는?
  • 이훈 기자
  • 승인 2022.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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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순차적 포화 예정 … 국내 원전 절반 이상 가동 중지
정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 · 개발(R&D) 로드맵 ’ 발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이유로 원전이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새정부 출범이후 ‘원전사업 지원과 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침체돼있던 원자력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원자력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준위방폐물이란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을말한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열 발생량이 2kW/m3,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으로 원자력발전은 핵연료를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이때 나온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주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2024년 한빛 · 고리원전에 이어 2037년 한울원전과 2038년 신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고리 원전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장시설의 83.8%가 포화됐고 한울 원전은 80.8%, 한빛 원전은 74.2% 저장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이내 국내 원전 절반 이상 가동중지 우려

원자력산업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산업계의 97.5%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미확보 시 10년 이내에 국내 원전의 절반 이상이 가동중지 위기가 올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원전 후행주기 완성이 원전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94.9%에 달했다. 이와 함께 94.6%는 빨리 공론화위원회 및 재검토위원회 권고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특별법 발의 시점은 1년 이내라는 의견이 46.2%, 2년 이내가 30.6%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 2060년까지 기술확보에 1조 4,000억 원 투자

정부는 지난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 · 개발(R&D)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60년까지 총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운반 분야 223억 원 ▲저장 분야 1,239억 원 ▲부지 분야 2,313억 원 ▲처분 분야 5,225억 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4,936억 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과 비교할 때 운반 분야는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 수준”이라며 “R&D 로드맵 마련과 함께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계, 특별법 제정 촉구

한편 원자력업계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2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원전 부지 안에 건식저장 시설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에서 “원전 가동이 계속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온다”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폐물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협의 문제, 지역주민 설득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부지조사 절차와 일정,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위주로 법을 제정하고, 추후 필요한 사항들은 하부 법에 담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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