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사 점검 결과 282개소(전체의 6%)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가운데,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 량 부적격(11.7%)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 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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