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 동향
주요 선진국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 동향
  • 허강준
  • 승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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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준한전 경영연구원일반연구원
허강준
한전 경영연구원
일반연구원

 

 

 

 

 

 

 

1. 에너지원단위 개념 및 동향

. 개념

에너지원단위는 1차 에너지공급량을 총부가가치(GDP)로 나눈 값으로써 특정 시점의 GDP 산출을 위해 사용한 총 에너지량을 의미한다(단위: TOE/US$). , 에너지원단위가 낮을수록 동일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로써 통용되고 있다. 주로 에너지원단위 감소 추이를 통해 국가 또는 특정 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 동향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0.126으로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영국: 0.055, 독일: 0.065) 대비 최대 2.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며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 연평균감소율은 1.0%로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과거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의 감소율(영국: 2.5%, 독일: 2.1%)에 못 미쳐 효율 개선도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요 선진국 에너지효율 정책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효율 개선의 주요 동인 중 하나를 에너지효율 정책으로 평가하며 본 고에서는 에너지원단위 감소가 큰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의 정책 동향 분석에 앞서 에너지효율 정책 수단을 살펴보면 크게 세금 및 인센티브, 규제, 정보공개, 기타로 분류된다.

 

2. 에너지효율 정책 수단 분류

대 분 류

세 분 류

설 명

세금 및

인센티브

세금

외부성을 내재화하는 수단으로 에너지 가격에 반영해 소비감소를 유도하고, 확보된 세수는 효율 정책에 사용

인센티브

다양한 재정 지원(보조금, 환급, 세액 공제 등)을 통해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유도

거래기반 조성

수요 반응, 효율 향상 등을 발전자원으로 간주하고,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해 신규 시장거래 운영

규제

총량규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직접적 목표로 관리하는 수단

효율 기준제

에너지 소비 설비, 기기 등에 대한 효율 기준을 적용해 생산단계부터의 원천적인 효율 관리

정보공개

정보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사업장의 경쟁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정보획득

정부가 소비자들의 에너지사용 정보를 취득해 전반적인 수요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

기타

거버넌스 구축

규제기관 개설, 기존 기관에 권한 부여 등을 통해 효율 정책목표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2015) 재구성

 

. 영국

영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본 고에서 분석한 5개 국가 중에서 에너지원단위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2020년의 GDP1990년 대비 60% 증가했지만, 에너지 소비는 24% 감소하여 동기간 에너지원단위는 53% 감소했다.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소는 총에너지 소비감소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사업장의 에너지효율 개선도 소비 감소세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정책 분석 결과, 에너지 감사 의무화 정책(Energy Saving Opportunity Scheme, ESOS) 등을 통해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설정한 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면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자가 효율 개선 조치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 에너지 요금에 부과되는 세금 할인으로 자발적 에너지 관리 유도(인센티브 )

산업, 상업 부문과 같은 비주거 부문의 에너지 요금은 기본요금, 사용량 요금, 추가 요금으로 구성되며, 추가 요금은 부가가치세, 기후변화세, 망이용료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세는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세수 확보를 통한 추가적인 효율 정책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했으며, 사업주에 부과되는 국립 보험 분담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0.3%p 인하해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정책 비용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정부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효율 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Climate Change Agreement) 제도를 2012년 도입했다. 동 제도는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과 사업장 간에 맺는 자발적인 협약으로써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년 단위로 운영 성과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최대 92%의 기후변화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협약을 통한 소비 절감과 세금 할인이라는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3. 기후변화세 및 기후변화협약 시 세금 공제 비율

에너지

단위(공제비율)

2019.04~

2020.04~

2021.04~

2022.04~

2023.04~

전기

£/MWh(%)

8.47(93)

8.11(92)

7.75(92)

7.75(92)

7.75(92)

가스

£/MWh(%)

3.39(78)

4.06(81)

4.65(83)

5.68(86)

6.72(88)

LPG

£/kg(%)

21.75(78)

21.75(77)

21.75(77)

21.75(77)

21.75(77)

기타

£/kg(%)

26.53(78)

31.74(81)

36.40(83)

44.49(86)

52.58(88)

* 출처: UK GOV(2022), Climate Change Levy Rates Guidance

 

(2) 사업장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의무적 감사 체계 구축(거번넌스 구축)

대규모 사업장에는 에너지 사용 실태에 대한 정례적인 감사(audit)와 감사 결과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사업장 내의 건물, 공정, 운송 부문 등에서의 비효율적 소비 개선을 목표로 하며, 근로자 수와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감사를 받지 않으면 5만 파운드(한화 약 8,200만 원), 의무기간 내 감사 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5천 파운드(한화 약 820만 원)의 범칙금에 더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80일까지 하루당 5백 파운드(한화 약 82만 원)의 추가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50001을 인증받은 사업장에는 에너지사용 실태 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유도한다.

4. 감사 의무 제도(ESOS) 적용 대상

기 준

2(~2018.12)

3(~2022.12)

근로자()

250 이상

회계(백만)

연 매출 50, 자산 총계 38 초과

연 매출 £44, 자산 총계 £38 초과

* 출처: UK GOV(2022), Energy Saving Opportunity Scheme Guidance

. 독일

독일은 수송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소비 절감을 실현하며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의 에너지 소비는 산업, 주거, 상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1990년 대비 각각 14%, 10%, 7% 감소했다. 유럽 31개국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능력을 평가하고 그 요인을 모니터링 중인 ODYSSEE-MURE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는 사업장의 소비 효율 개선이 주요 동인이며, 주거 부문은 가구 수 증가 및 가구당 가전제품 수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건물·기기 효율 개선을 통해 소비감소를 실현했다.

독일의 주요 정책은 기존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부문으로 배출총량 규제 대상 확대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감축,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장에 대한 세금 환급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건물 보수 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있다.

(1) 온실가스 배출총량 규제 확대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감축 도모(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던 난방, 수송부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초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매·시장거래를 통한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탄소 가격은 2021년 톤당 10유로에서 20253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2026년부터는 톤당 최소 35유로에서 60유로 사이에서 경매로 할당한다. 2027년부터의 가격 범위는 2025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2) 효율 개선 인증 시 세금 환급 및 효율 개선 보수 공사 금융지원(인센티브)

제조업, 광업 등의 산업용 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하고, 1.35% 에너지원단위 개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 등을 인증하면 90%의 세금 환급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에너지절약 규정(EnEV)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보수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보조금, 융자, 채무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동 제도는 CO2 감축 건물 보수 프로그램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단열재 보강, 이중창 설치, 난방시설 현대화 등의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30%의 보조금, 최대 100%의 융자, 최대 12.5%의 채무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고성능의 공사를 유도한다.

. 프랑스

프랑스는 미국 에너지효율 경제 협의회(ACEEE)에서 2022년 에너지 다소비 25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에너지효율 정책·성과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에너지효율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로 평가된다. 에너지 소비는 과거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GDP45% 증가하여 에너지원단위는 33% 감소했다.

주요 정책 분석 결과, 프랑스는 에너지 절감 실적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거래하는 체계(White Certificate Trading Scheme)를 구축함으로써 의무당사자의 실적 이행 보조, 에너지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왔다. 또한,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효율적 소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효율 개선 의무 할당량 부족/초과 실적에 대한 시장거래 허용(거래기반 조성)

2006년 도입한 백색 인증서 거래제도는 프랑스의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 참여자 별로 살펴보면, 의무당사자는 에너지 감축 의무량이 할당되며 불이행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상으로 전기, 가스, 난방 LPG 및 가정용 난방유 공급회사 등이 해당한다. 적격당사자는 에너지 절감 의무는 없으나 효율 개선 조치를 구현해 인증서를 획득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정부, 전국 주택협회, 공공주택 임대인, ESCO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규제기관은 참여자들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평가하고 인증서 발급을 담당하며, 의무당사자와 적격당사자는 전용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증서를 거래함으로써 의무 실적 이행을 보조하거나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동 제도 도입으로 에너지 서비스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인증서 거래 가격이 급등했고 이행 비용은 소매가격에 전가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림2. 백색 인증서 거래제도 개념도(* 저자 작성)
그림2. 백색 인증서 거래제도 개념도(* 저자 작성)

(2)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보수 공사 지원제도 보완(인센티브 )

기존의 건물 보수 공사 지원제도(Energy Transition Tax Credit)는 임차인은 지원 불가능하며, 연말에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 임차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수 공사 종료 즉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했고, 금전적인 보조금뿐 아니라 정부가 검증한 환경 전문가와 연결해 일련의 컨설팅, 업체선정, 행정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였다.

(3) 대형마트 등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 감독 및 위반 시 범칙금 부과(총량규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 속에 20227월 도입한 정책으로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계는 문, 창문 개방 시 냉난방을 금지하고, 낮에 옥외 광고 조명 소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냉난방 규정을 위반하면 750유로(한화 약 백만 원), 광고 조명 규정을 위반하면 1,500유로(한화 약 2백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미국

미국은 최근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며,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2020년의 GDP1990년 대비 96% 증가했지만, 너지 소비는 6% 감소하여 에너지원단위는 46% 감소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의 주요 기조로 설정하고 취임 후 4년간 건물 4백만 동 개조, 주택 2백만 채의 내후성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소비감축을 통해 에너지원단위 감소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주요 정책은 자발적 성격의 협약 제도(Better Plants)와 에너지 성능에 대한 인증제도(Energy Star) 통한 사업장의 에너지원단위 관리, 자금조달 방안 안정화를 통한 40년 이상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의 주택 보수 지원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이 있다.

(1) 자발적인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 협약 시 정부는 이행 과정 지원(총량규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미국 에너지부(DOE)와 에너지원단위 개선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는 전문가파견, 기술지도,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공개행사 등을 통해 우수 기업을 홍보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02개 기업(3,000개 사업장)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에너지 비용 $53억 절감 및 기업별 연평균 2.8%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2) 에너지 성능 평가 기반 라벨링 부착으로 고객 인식 제고(정보제공)

미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DOE)는 소비 기기의 에너지효율 성능을 인증하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 제도를 통하여 당해 최고효율 제품, 국가 표준 대비 소비 절감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증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면 세금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 기기를 대상으로 도입 후, 공장 및 상업용 건물의 효율을 인증하는 제도로 확대됐으며, 공장 평가제도는 Energy Star for Industry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업종·부문별로 개발된 에너지 성과 지표(Energy Performance Indicator, EPI)를 이용해 사업장의 에너지효율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위 25% 내 사업장에는 인증 마크 부여, 홈페이지 내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있다. 현재, 자동차,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 8개 업종, 19개 부문에 대해 EPI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취약계층 대상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인센티브 )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주택 보수 지원 정책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에 최초 시행하여 40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열 지원, 단열 자재 개선, 조명설비 개선 등의 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에너지부기금 외 보건복지부 기금(LIHEAP), 기타기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기금은 주 정부, 지자체, 유틸리티 기금으로 구성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한 정부(에너지부) 기금이 2013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5. 주택 단열 지원 프로그램 예산 구성(단위: $1,000 (%))

구분

에너지부 기금

보건복지부 기금

기타기금

전체

2013

146,921 (16.1)

408,876 (44.7)

358,613 (39.2)

917,410 (100)

2014

197,824 (22.8)

397,307 (45.8)

272,349 (31.4)

867,480 (100)

2015

200,552 (23.3)

405,679 (47.1)

254,940 (29.6)

861,171 (100)

2016

215,712 (24.5)

414,771 (47.1)

250,688 (28.4)

881,171 (100)

2017

219,902 (24.4)

419,709 (46.5)

262,772 (29.1)

902,383 (100)

2018

247,137 (22.3)

453,109 (40.9)

407,728 (36.8)

1,107,973 (100)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단위의 전방위적 노력을 수행한 결과, 이미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을 이뤘다. 이를 통해, IEA로부터도 에너지효율 개선의 잠재성을 증명한 우수 국가로 평가된다. 과거 높은 소비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04년을 정점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고, 그 결과 2020년의 에너지원단위는 1990년 대비 27%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주요 정책 분석 결과, 일본은 업종·분야별로 효율이 우수한 사업장 수준으로 장기적인 효율 목표를 설정하고(벤치마크 제도), 평가제도 연계를 통한 관리 체계 구축(사업자등급 평가제도), 소비 기기 분야별로 최고효율 제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Top-Runner)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벤치마크 제도는 일본 산업부문 에너지 관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1) 장기적 효율 목표 설정 및 관리를 통한 사업장 에너지효율 관리(효율기준제)

업종·분야별로 에너지효율 상위 10~20% 수준의 벤치마크 지표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동일 업종·분야 내의 다소비 사업장에게 목표치 달성을 의무화하도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고로 제철업은 톤 당 0.53kl 이하, 시멘트 제조업은 톤 당 3,739MJ 이하 등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 1%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신규 사업장은 에너지효율이 기존 사업장 대비 비교적 높기에 매년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2008년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했다. IEA에 따르면, 2015년까지 산업부문에만 시행되던 제도 적용 대상을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에 있는 상업 부문(호텔, 백화점,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여 2019년을 기준으로 일본 에너지 소비의 약 70%가 벤치마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 에너지효율 개선 실적에 따른 사업장 평가 및 등급 공개(정보제공)

에너지원단위 개선 또는 벤치마크 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4개 등급(S, A, B, C)으로 사업장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하는 사업자등급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S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장의 효율 개선을 독려한다.

(3) 소비 기기에 대한 효율 기준 적용으로 고효율 기기 확산 유도(효율기준제)

에어컨, 냉장고, TV 등 소비 기기 항목별로 최고효율 수준의 기기 생산을 의무화하는 탑러너(Top-Runner)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효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 최고효율 수준의 제품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권고, 공표, 시정명령, 100만엔(한화 약 96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총 32개 항목에 적용 중이며, 2015년의 에어컨 효율은 1995년 대비 44%, TV 효율은 1997년 대비 75%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3. 결언

에너지효율 개선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자원 빈국일 뿐 아니라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선진국 수준의 높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개선은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주요국 에너지효율 정책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금·규제 정책과 함께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는 구조로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효율 개선 조치 시행을 촉진하거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사업장의 에너지효율 관리 방식을 변경하고, 보수 공사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환경에서의 실효성과 고객 참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시장 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 2022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2021

-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성과공유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1/3), 2021

-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문 전력 에너지효율 투자 행태분석 및 인센티브 개선방안, 2020

- 에너지경제연구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0

- 에너지경제연구원, 일본 에너지효율 증진 활동 성과와 촉진 정책, 2018

- 한국법제연구원, 미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 2014

- 한국법제연구원, 주요 국가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V), 영국, 2010

- 한전경영연구원, 에너지효율 전략 및 디지털 기술의 역할, 글로벌 에너지 동향, 2022

- 한전경영연구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요 측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연구, 2019

- OECD, 친환경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프랑스의 주택 개조 지원금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 IEA, Energy Efficiency 2018, Analysis and outlook to 2040, Market Report Series, 2018

- IEA, Energy Efficiency 2021, 2021

-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UK 2019 review,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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