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활성화 위한 법체계를 논의한다
해상풍력 활성화 위한 법체계를 논의한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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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3월 22일 2023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법체계 마련될 것으로 기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상풍력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과 인허가 문제 등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입장 차이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는 ‘해상풍력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란 주제로 2023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국내 해상풍력산업 운영방안과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 한무경 국회의원실, 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백옥선 “입지선정,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 검토 필요"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풍력산업에 대한 통합적 규율이 없어 법률간 정합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타법과의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풍력산업의 역량 강화을 통한 글로벌 시장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풍력산업에 대한 산업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상풍력 특별법안에 입지선정·사업추진절차 규정, 신규사업·기존사업 조치방식,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풍력산업 육성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존 사업자들 수용 중요”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계획입지에 기반을 둔 이번 특별법안이 법제화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려면 기존 사업자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풍황 계측기나 발전사업허가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계획입지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증가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함께 설치선박, 배후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의 공유재적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필요는 매우 높다”며 “네덜란드, 영국 등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같은 취지로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률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은 “송전 설비들이 적기에 건설되지 않고서는 해상에 수많은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더라도 발전할 수 없다”며 “추진 중인 특별법 안에 인허가 문제 해결 및 주변 경과지민원 해결을 위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의 안전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풍력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특별법과 동시에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지적정성, 환경성, 수용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수 산업부 과장 “세부 과정 시행령에 담을 것”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법에 명확하지 않고 큰 틀로만 담겨 있어 여러 우려가 있겠지만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며 “세부과정을 시행령에 담아서 나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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