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착… 그러나 가야할 길
아직은 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착… 그러나 가야할 길
  • 김태균
  • 승인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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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열고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입 단계에서부터 산업계의 반발이 컸고,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의 일부분 일뿐, 제도개선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인류 생존위한 필수선택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이 잦아지면서 인류에 최대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관련 국제사회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199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이어 1997년 교토의정서에 서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규정했다. 온실가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지칭하여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방식이 시작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유럽의 31개 국가가 참여하는 EU ETS(Emission Trading Scheme)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중국 베이징, 톈진 등 총 7개 지역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1년 4개월, 논란 여전하지만 이제 시작 일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 리, 산업계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우선 배출권거래제(ETS)의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년 동안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때 기업의 부담은 적지만, 기업이 신청했던 수량에 비해 정부할당량이 턱없이 적어 결국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당초 배출권이 적게 할당돼 과징금 폭탄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입시기도 적절치 못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나라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결정으로 기업들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우선 할당량이 적어 신규투자시 국내보다 해외로 투자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R&D투자여력을 줄이는 부작용 조짐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 이런 우려가 현실화돼 시행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누적 거래량이 총 할당량의 1%도 안되는 등 거래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된 거래량은 110만6038t로 지난해 전체 할당량인 5억4300만 t의 0.2%에 불과하다. 외부사업 인증실적 333만7199t을 합치더라도 총 444만3237t으로, 전체 할당량의 1%도 안되는 0.8%에 머무르고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수많은 잡음을 남기기도 했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않은 제도라고 반발해 왔다 .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수출절벽 해소를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신설 규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선제적 으로 시행함으로써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 의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낮게 책정된 거래가격도 부족한 거래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구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출권 가격 상·하한가 폭을 하루 10%내에서 변하도록 설정하면서도 기준가격을 1만 원으로 고정했다. 이에 따라 사려는 기업은 있어도 팔려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제도보완 통해 계속 가야할 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3년 기준 세계 7위이고, 배출량 증가 속도는 3위에 해당하는 배출강국이다 . 이에 따라 감축기술 개발, 저탄소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다. 그러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제도상으로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 시장조성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확 보도 필요하며 정부할당량이 지나치게 적은 것뿐아니라, 업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다.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산업계는 글로벌경기침체 뿐 아니라 중국의 매서운 추격에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거액의 탄소배출권 과태료부담까지 떠안게되어 부담이 가중되게 생겼다 . ETS시행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기업의 생산의욕을 꺾는다거나 경쟁력에서 려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연구개발 자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 등의 보완책들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에 주목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애로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친환경성이 입증된 집단에너지와 같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배출권 추가 할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도 개선 후에도 시장에 매도 물량이 부족하면 정부 보유분 공급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되고 향후 우리나라가 의무감축대상국이 되면 탄소배출 저감능력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도입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와 진통이 있었고, 도입 후에도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가 협의를 통해 보완점을 마련하면,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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