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전용요금제 도입 (ESS 저장전력 판매 허용)
산업부 ESS 전용요금제 도입 (ESS 저장전력 판매 허용)
  • 박수연 기자
  • 승인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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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ESS(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상발전 확산을 추진한다. ESS에 저장된 전력의 시장거래를 허용 전용요금제 도입으로 피크절감분에 대해 기본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5일 ESS관련 기업과 자치단체 담당 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비상(예비) 전원용 ESS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 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비상발전으로 활용할 경우, 평시에는 충·방전을 통해 계시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비상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건물 내 비상전원 공급만을 위한 자립 운전으로 전환돼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 획이다. 우선 전력 거래를 허용해, 대규모 ESS(1MW 이상)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규칙 개정을 통 한 근거를 마련한다. 10MW 초과 ESS는 전력시장 중앙 발전기로 인 정해 피크수요 감축 기능을 부여한다. 비중앙급전 ESS 발전기는 신 재생발전처럼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전하고 방전한 전기를 거 래소에 판매하게 된다. 또한 ESS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감소량만큼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ESS 설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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