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추이와 시장 변화
독일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추이와 시장 변화
  • 임금주
  • 승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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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주 한국전력공사 경제경영연구원 연구원

1. 개황

지난해 12월, 세계 195개 당사국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최종 서명하였다. 각국은 매해가속되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공동대응에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 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효율향상,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가장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공급 안정성, 환경 친화적 이용이라는 주요 목표를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산업 국가이자 최대 전력소비국가로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61%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이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이후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연료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후 원자력·신재생 등을 포함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反원전 여론이 확산되면서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0년대이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직·간접 지원정책의 신설과 개정을 반복하면서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견인하였다. 독일 정부주도의 신재생 지원정책은 기존 전력사업자를 비롯하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시장참여자들이 나타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본 기고를 통해 최근 독일 정부의 신재생 지원정책 현황과 정책 시행 이후 전력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주요 사업자간 대응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이

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998년 총선에서 사민·녹색당이 집권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1998년~2005년 사민·녹색연정이 주도한 ’친환경 산업정책‘은 원자력 포기와 신재생 에너지 육성이 주요 골자이다. 2006년 6월, 독일 정부는 기존에너지 기업과 현재 운영중인 원전의 수명을 제한하고 신규원전의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고 2002년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최초의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였다. 또한 2000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재생 정책으로 평가받는 ‘신재생에너지법(EEG)’를 제정하며 독일 신재생 에너지 확산의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전정책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한 해 전, 메르켈 총리는 공급안정성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과거 합의되었던 원전 가동수명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산·
학·연·정치·종교·환경단체 등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전 찬반에 대한 토론과 합의 도출과정을 11시간 동안 전국에 생중계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명연장 결정 일 년 만에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다. 주요 신재생 지원정책 변화 추이
● 2000년, 신재생 에너지법(EEG) 제정
(Gesetz fur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1), EEG)
신재생에너지법은 제정 당시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독일은 본 법안을 통해 신재생 발전전력의 비중을 2020년까지 최소 35%, 2030년까지 50%, 2040년까지 65%, 2050년까지 80%를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송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정부가 규정한 보조금을 20년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를 도입하였다.

 

 

 

 

 

 

 


 

 

 

● 2014년, 신재생 에너지법(EEG) 개정
(GesetzSonnenbatterie fu.. 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3), EEG)
신재생에너지법(EEG)는 2000년 제정 이후 네 차례4) 개정되면서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및 연간 신재생 확대목표 등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해왔다. 2014년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에 보장된 평균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을 종전 17ct/kWh에서 12ct/kWh로 인하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신규설비 설치용량 상한을 규정한것 등이다. 본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및 육상풍력의 신규설비는 매년 2.4에서 2.6GW로 제한하고 해상풍력은 2020년까지 6.5GW, 2030년까지 15GW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바이 오매스는 매년 신규 설치용량을 100MW로 제한하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아닌 도매 전력시장 직접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015년 기준 독일은 총 발전 설비용량(199.2GW)의 47%, 총전력 생산량(581TWh)의 26%를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20%)과 풍력(30%)의 설비규모는 각각 천연가스와 석탄보다 큰 규모다. 전원별 발전량은 신재생(26%), 갈탄(25%), 무연탄(19%) 그리고 원자력(16%) 순이다. 2000년 약 91%를 차지했던 원자력과 석탄화력 설비는 2015년 53%까지 하락한 반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2000년 9%에서 2015년 47%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신재생 설비 확대는 독일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EEG)이 태양광과 풍력설비증가를 견인한 결과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도입 초기 10kW 이하의 가정용 설비 위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100kW급 이상 대형 설비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전력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가. Merit-Order Effect에 의한 전력 도매가격 하락
독일 정부는 신재생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다른 기저전원과의 경쟁과 무관하게 신재생 발전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계통에 유입되는 신재생 발전전력이 증가 하였고 이는 전력시장 도매가격의 하락을 야기하였다. 독일의 전력 도매가격은 입찰전력의 한계비용과 전력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한계비용과 관계없이 가장우선적으로 매입되는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매가격 결정전원이 LNG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연탄으로 변화하며 가격이 하락되었다. 2011년 이후 EEX(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도매(현물) 평균가격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가스복합화력 발전의 한계비용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매가격 하락은 신재생 증가뿐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전력수요 둔화 및 유가하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나. EEG 부과금 증가에 따른 소매요금 인상
정부가 신재생사업자의 발전전력을 실질 도매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에 매입토록 규정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이행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일은 이 비용을 최종전기 소비자 요금에 EEG 부과금의 형태로 전가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송전사업자는 매년 10월 말 신재생사업자에 지원되는 FIT 비용과 EEG를 지원하는 전력량을 예측하여 차기 년도 EEG 부과금을 산정한다. 신재생 전력량이 급증하면서 EEG 지원규모도 크게 늘어났고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EEG 부과금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도매가격은 하락하는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EEG 부과금은 인상되어 전기요금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EEG 부과금은 2006년 0.9ct/kWh에서 2015년 6.2ct/kWh로 약 6.9배 상승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가 신재생 설비를 갖춘 자가발전 소비자 및 국제경쟁에 노출된 에너지다소비 기업에 EEG 부과금을 면제해주면서 일반 가정 및 중소기업에 EEG 부담이 편중되는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였다.
 

 

 

 

 

 




5.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방향

가. 소비자의 EEG 부담 완화
2014년 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EEG 2.0)은 신재생 사업자에 대한 FIT 지원 규모와 자가발전소비자 및 일부 기업에 대한 EEG 면제 대상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EEG 감면 대상 기업(철강, 화학, 시멘트 등)에 대해서도 최소 1GWh의 전력 소비량에 대하여는 EEG 부과금을 전액 부담하고 1GWh 초과 소비량에 대해서 15% 감액하여 적용하기로 변경하였다. 10kW 이상의 신규 자가발전소비자에 대한 EEG 부과금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10kW 미만 소형 자가발전소비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유지한다. 초기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양광 설비는 타 전원에 비해 높은 FIT 기준가격을 지원받아 왔으나 2014년 개정안이후 EEG 지원규모가 제한된다. 또한 10kW 이상 1MW 이하의 중소 태양광 설비는 생산전력의 최소 10%를 EEG 지원 없이 자가소비 또는 도매시장 직접거래 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나. 신재생에너지 경쟁 체계 도입
● Direct Marketing(직접거래) 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성에 주목하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정부 지원의 점진적인 축소와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경쟁 체계를 구축할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신재생 사업자가 발전전력을 도매시장에서 제3자에 직접 판매하는 Direct marketing 제도를 제시하였다. FIT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재생사업자가 Direct Marketing을 통해 판매한 전력은 기존 FIT에 준하는 시장프리미엄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Direct Marketing 제도는 수요가 많아 도매가격이 높아지는 시간대에 신재생 발전전력의 직접거래를 유인한다. 2012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 신재생 사업자는 FIT와 Direct Marketing 제도 중 선택 가능하였으나 2014년 이후 500kW 이상 신규 신재생 설비 사업자, 2016년 이후 100kW 이상 신규 설비 사업자는 Direct Marketing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 경쟁 입찰제도 운영
현재 신재생 발전전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FIT 및 시장프리미엄)은 신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해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신재생 사업자간 입찰을 통해 시장프
리미엄이 결정된다. 따라서 1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신규발전설비는 2017년 이후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결정된 시장프리미엄을 보장받게 된다. 2015년~2017년 지상형태양광설비 1.2GW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세부 규칙 등을 조정해 갈 방침이다.

 

 

 

 

 

 

 

 

 

 

 



6. 신재생 사업자의 주요 수익구조

가. 자가소비를 통한 전기요금 비용 절감
독일은 전기요금은 높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그리드패리티5)에 도달하면서 신재생사업자는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자가소비하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신재생 설비 보유자의 자가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Solar Storage Subsidy’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독일 국영은행(KfW)은 가정용 ESS 설치 투자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1% 내외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최초도입시 2016년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2018년까지 운영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웃간 전력거래 플랫폼 참여
일반 개인의 신재생 발전설비 규모가 늘어나면서 생산전력을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독일 최대 가정용 배터리 사업자인 ‘Sonnenbatterie’는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전력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Sonnen Communuity’를 런칭하였다. 기존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송·수전하는 방식으로 매월 19.00€의 이용요금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2016년 시행 예정). 전력 거래가격은 약 25ct/kWh로 신재생 발전자는 FIT 보다높은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소매요금(28ct/kWh)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Sonnenbatterie는 소형자가발전 소비자에 잉여 전력량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써 기존 사업영역인 가정용 배터리 판매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EEG 지원금 및 PPA 계약 체결을 통한 수익창출
독일의 신재생사업자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 발전차액지 원제도 또는 Direct Marketing 제도를 통해 정부의 EEG 지원금을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구가한다. 또한 대형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회사나 소비자와 직접 장기 PPA를 계약할 수있다. PPA를 통한 전력 거래가격은 양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이 전력에 대해서는 EEG 보상이 제외된다.

 

 

 

 

 

 

 

 

 

 

 

 

 




7. 향후 전망

독일의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초기에는 환경성에 중심을 두고 신재생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확보에 더 방점을 두고 정책을 개선해나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고비용 비효율적 설비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와 기저전원과의 시장경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재생사업자의 수익구조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여 수익을 창출하던 것에서부터 개인 간 전력거래 및 제3자 직접거래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역할이나 향후 시장의 성장을 예측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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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 명칭은 ‘재생에너지를 우선하기 위한 법(통상 재생에너지법,
EEG)’으로 2000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 발효
2) 전력회사에 신재생 발전전력을 소비자 가격보다 약 10% 가량 낮은
수준에 구매하는 의무 부과하는 제도로 現독일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전신(1990년 제정되어
1991년 발효됨)
3) 정식 명칭은 ‘재생에너지를 우선하기 위한 법(통상 재생에너지법,
EEG)’으로 2000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 발효
4) 2000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이후 네 차례 개정 시행(EEG 2004, EEG2009,
EEG2012, EEG2014)
5) 그리드패리티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또는 주거용 신재생 설비의 경우 자가발전비용과
전기요금이 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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