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민간개방에 따른 체리피킹 등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발생,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 민간개방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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