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시대’… 신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원 활용 고려해야
‘탈원전시대’… 신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원 활용 고려해야
  • 박기주
  • 승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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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케이디파워 의장
지난 6월 18일 24시를 기해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였던 고리원전 1 호기가 영구 정지되었다. 40년 가까이 전기를 생산한 고리 1호기는 가동을 멈추었고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관련 정책이 발표되자 국민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를 먼저 나타냈다. 이러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대해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대부분은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과 원자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태양광이 200.8원/kWh인 반면에 원자력은 67.91원/kWh으로 태양광의 34%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해제사업기간만 15년 6개월, 총 사업비 6,437억원이라는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자력을 대체할 미활용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필자는 지난 30년을 전기인으로서 한국의 전력사업을 지켜봤고 또한 경험했다. 한전에서 발전한 전력을 수전 받아 사용하던 과거의 단방향적인 방법과는 달리 현재는 고객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되팔기도 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함께 성장하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진 에너 지 자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기상환경에 따라 발전량 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통합 전 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 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린다. 과거 신재생에너지는 소멸성이 수반되 었다. 발전된 전력을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때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하는가는 경제성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ESS에 고액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미활용 되고 있는 설비들을 연 계, 융·복합시스템화 한다면 기존의 설비들을 활용하면서도 탈 원 전 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다수의 기관과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의 일환으로 설비투자를 실시해왔다. 2016년 신재생에 너지 설비보급량은 약 15.1GW로 이 기간 동안 공공부문은 약 1조3,000억원, 민간은 약 6,9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현재 수용가 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장치와 미활용 되고 있 는 비상용 발전기를 전력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지능운전 을 한다면 20% 절전시 약 6GW, 원전 6기에 달하는 전력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상 용발전기를 상용발전기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상용발전 기를 상용화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SOx, NOx, 비탁도2 등)이나, 피크제어기를 부착 후 피크전력을 감축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둠으로 서 비상용 발전기의 활용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 만약 신재 생에너지 발전장치, ESS, 비상용발전기가 하나의 시스템으 로 수용가의 전력을 공급·제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원 자력 발전소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전의 추가 증설 없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또 하 나의 방법은 수요관리(DR)사업의 활성화이다. 최근 중소형 DR시장까지 열리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크 게 확대되었다. DR사업은 전기 수요가 급증할 때 사용량을 줄여 피크를 절감하는 제도로 주로 대용량 공장이나 기업이 참여했다. 그래서 과거의 DR사업은 대기업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인식되는 면도 있었다. DR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수용가가 확대되자 16년 말 수요자원은 약 4GW를 넘어섰다. 이는 LNG 발전소 8기, 원전 4기에 달하는 용량으로 추가적인 원전의 증설 없이도 DR사업으로 전력 피크에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전과 수용가 간에 계약용량을 사용량에 맞게 조정한다면 현실적인 원전 증설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현재 약 5%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부문 중심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정책은 불투명하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다수 국민동의와 발전차액제도(FIT)를 이용한 수익성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시장은 냉정하다. 아무리 의미 있는 정책이라도 수 익성이 없다면 기업과 소비자는 이내 등을 돌린다. 사실 우 리나라는 2002년에 FIT를 도입하여 약 10년 정도 시행을 하 다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과 관련 예산 등의 문제로 폐지했 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시 행해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자원에서 신재생에 너지로 변화에 있어 전력요금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 지만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이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안 정적이고 장기적인 보상안을 제시 한다면 변화의 속도는 크 게 달라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균일하지 않고 소멸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가치를 변화시 키는 것은 국민 모두의 몫일 것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 책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을 때,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이라는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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