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자발적 국민 참여 위한 에너지 공공성 확보 필요”
“에너지정책, 자발적 국민 참여 위한 에너지 공공성 확보 필요”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8.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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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전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에너지복지 실현 등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원동력이 될 국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첫 상임위로 산자중기위를 선택한 이훈 위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금천구)에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에너지 분야 관점에서) 첫 상임위원회를 산자중기위로 선택하신 이유는.

우선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기, 가스, 석유와 같은 자원은 공공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재화란 뜻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물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오랜 시간 영향을 끼치면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에너지영역에서까지 시장개방과 민영화 등 자본 논리의 여러 도전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쓰는 에너지는 국가가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정책적 신념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에너지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은 생산자의 폭리행위는 막고 소비자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생산 및 거래 제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격과 무관하게 발전공기업끼리 이익을 나눠먹는 전력거래구조, 연료비가 낮아지더라도 납부하는 돈은 그대로인 전기요금제, 원전과 석탄화력에 치우친 발전원 분포 그리고 공급의 측면에서만 기획되던 전력계획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현재까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발의하신 법안이 있으신지요. 더불어 앞으로 추진 예정이신 법안이 있으시다면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업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분이 51%를 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예외적으로 민영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외규정들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이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주요법안 중에는 전기사업법도 있는데 이는 한전이 전력소매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전력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정부의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력시장 개방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법안이 아직은 계류 중이지만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도 에너지 부문에 있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법률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탈원전ㆍ탈석탄을 기조로 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원전ㆍ석탄 산업이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며 나아갈 발향을 제시하신다면.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표함에 따라 향후 원전과 석탄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데 사실 상당한 오해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마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탈석탄이 이뤄진다는 잘못된 사실로 에너지전환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탈석탄을 이루려면 앞으로 최소 60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발전원 비중을 다양하게 조화시키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앞으로 원전과 석탄에 대해서는 산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들 발전 사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사후처리기술과 해체시장으로의 확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원전 해체의 경우 세계적으로 440조원 시장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96개의 관련기술 중 28개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 사후처리시장에 대비해 계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술의 해외수출을 통한 활로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원전은 이미 UAE에 건설 수주를 받아 이제는 준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UAE는 건설뿐만 아니라 60년 동안의 운영에도 참여해 지속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사우디를 비롯해 영국, 체코 등으로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새로운 방향에서의 사업을 모색한다면 우리의 원전과 석탄화력 기술에도 얼마든지 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인허가문제, 부족한 계통문제, 주민민원 해결 등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지원 이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방안 중 하나는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특화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제한을 두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적인 관리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뤄낸다면 훌륭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로써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논의도 수반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령 계통접속 문제의 경우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계통접속 신청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전에서는 1MW 이하의 설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악용되어 고용량의 발전도 송전선로 보강비용 지원을 위해 1MW씩 쪼개서 설치하는 편법을 쓰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확대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에너지취약계층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너지복지 분야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에너지취약계층의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합니다. 에너지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일수록 또한 노인가구나 1인가구일수록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등유나 전기,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에너지에 맞춰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등 에너지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에너지복지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빈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에너지복지법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내에 통과시키지 못해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에너지복지법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에너지정책 관련 의정활동 목표 및 계획은.

우선적으로는 에너지업계에서 발생하는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정한 행동은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할 에너지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로 어떤 정책을 설정하든 정책효과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에너지업계의 부당한 행태로 수많은 국민세금이 낭비되거나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일들에 단호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올해도 공정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 해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를 전망하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출범했습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을 위해 갈등관리·소통분과 신설, 에너지 공급분과의 통합, 에너지 분야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일자리분과 신설 등 이전의 공급자 관점의 방식에서 종합적인 에너지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되는 큰 틀이 기획되는 만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전기저널’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대 국회 임기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당 초선의원으로 출발해 정부와 협조해 나가며 때로는 정책 다툼을 치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많은 정치격변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먼저 전반기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 남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저널 독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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