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고시개정안 확정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고시개정안 확정
  • 변우식 기자
  • 승인 2018.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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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갔다. 지난 5월 발전사, 시공사,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다양한 의견 반영·인허가 현황 등 고려 유예기간 완화 최종 확정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적용 … 바이오 석탄혼소 가중치 제외

REC 가중치는 지난 공청회 당시 발표한 내용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했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사업자들은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 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을 확정했다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태양광의 가중치는 유예기간을 대폭적으로 완화시켰다. 공청회 당시 태양광 부문에서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0.7~1.2 → 0.7) 조정이 예고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큰 불만을 제기해왔다. 산업부는 유예기간을 고시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가중치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을 임야에 설치할 경우 설비용량에 상관없이 가중치 0.7을 적용받지만 오는 9월 27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기존 가중치 0.7~1.2를 받을 수 있다. 3MW 이상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40% 이상 가중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바이오 REC 가중치도 유예기간을 대폭 완화시켰다. 우드펠릿 전소는 현재 1.5에서 1.0, 0.5로 단계별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전소 전환은 1.5에서 0.5로 하향 조정시키고 혼소 신규 설비는 가중치를 제외시켰다. 바이오 SRF(Solid Refuse Fuel) 역시 전소의 경우 단계별로 하향 조정해 1.5에서 0.5, 0.25로 조정되고, 전소전환 가중치도 1.5에서 0.25로 하향 조정시켰다. 바이오 SRF 또한 혼소 가중치는 제외시켰다. 가중치의 조정 정도는 공청회 공표안 그대로 하락 적용된 것이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 개정 이외에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시켰다.

*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

**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 완화

***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되었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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