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새로운 먹거리로 키운다
육상풍력 새로운 먹거리로 키운다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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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새로운 성장동력...입지규제·주민수용성 문제 등 보급·확산 지체
2020년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

 

당정이 손잡고 육상풍력 보급 확산에 힘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하지만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다.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의 활동을 펼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한한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한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全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全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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