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18일 관세청과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 공인 제도는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 내용에 포함된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은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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