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정기회 개회식 열어
제21대 국회, 정기회 개회식 열어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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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책무 다할 것
방역 당국 지침에 의거 철저한 방역 조치 실시

제21대 국회가 9월 1일 오후 2시 제382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헌법 제47조 및 국회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개회식 및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모든 의석과 국무위원석에 설치했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했으며 개회식 전·후로 본회의장 환기·방역 및 소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일 개회식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입장·퇴장 시에는 개인 거리간격 1m를 유지해야 하며 본회의장 입구에서 체온측정 후 입장하게 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제안설명 등 발언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회의장 내 참석인원 최소화를 위해 국회 직원 및 외부인의 방청은 전면 금지되며 국회직원은 국회방송을 통해 개회식을 시청하게 된다.

한편 개회식 직후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제382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역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 등 여야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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