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의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될 계획이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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