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된다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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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시행
- 전기안전 분야 디지털 전화 지속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61일부터 시행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안전관리대행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태양광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방법
태양광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방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ICTIoT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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