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지난해 12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하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 정(안) △기술기준 6단계 2차년도(2021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제·개정사항으로는 최근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 발전소 설계 시 주위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기술기준 제21조), 국제표준(IEC)에 의한 직류계통 접지규정 신설 반영(KEC 203) 및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호장치 시설(KEC 540) 등 총 기술기준 5개 조항 및 KEC 98개 항목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 6단계 사업 2차년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전기반 KEC 개발 및 적용활성화’를 목표로 △직류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및 제·개정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 재난안전 분야 기준 검증 및 기업 기술지원 △수요자 중심 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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