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이자 사회적 테러
음주운전은 살인이자 사회적 테러
  • 공정호
  • 승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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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2년 동안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어느덧 회식은 물론 저녁식사 자리가 1차, 2차 등으로 이어지며, 점점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잦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음주운전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은 살인 또는 사회적 테러와 같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2018년 43.7%에서 2019년 4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수만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음주운전 재발방지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상 그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실례로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는 1회 적발 시 훈방이지만 재범 때는 교수형을 내린다. 중국은 혈중 알콜농도가 0.8% 이상인 경우 만취운전으로 분류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기고 있으며,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어 지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 집행됐다.

핀란드는 음주운전자 회사에 미리 공지하고 1개월 치 월급 몰수, 터키는 경찰차를 타고 시내에서 최소 3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 내려주고 있다.

호주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 자동차 번호판 등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신문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노출해 공개 망신을 주고 있다.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 농도 0.02%를 넘기면 1년간 면허정지와 3주 동안 구금돼 사회 시설물 정비 노동을 해야 하며, 2차 적발 때는 면허취득 자격 자체를 박탈한다.

대만은 지난 3월부터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10년 내 2차례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범 사실 등이 일반에 공개되며 차량번호판도 2년간 영치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차량을 몰수한다.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보고 처벌하며,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5만 대만달러(한화 약 259만 원) 상당의 엔진 시동장치와 연동된 음주운전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과 30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대만 가오숑시가 음주운전자 11명에게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냉동고를 닦고 화장터 바닥을 청소하는 벌칙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적발 이력만으로 공무원은 승진 누락 등 상당한 불이익을, 연예인은 은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외국과 비교해 국내 규제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해외보다 높은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가벼운 처벌이 꼽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예비살인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 속에 보다 강화된 처벌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호 제이커코리아 대표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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