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원 특별법 필요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원 특별법 필요한가?
  • 이훈 기자
  • 승인 2023.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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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화력 2036년까지 단계적 폐쇄… 약 75조 경제적 손실 예상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등 담긴 특별법 발의… 지자체 제정 촉구

정부는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당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경기침체와 실업, 인구감소 등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동혁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대표 발의됐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장동혁 국회의원은(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특별법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석탄화력발전과 관련된 산업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2020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발전공기업, 협력사, 발전공기업 자회사 등을 모두 고려한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고용인원은 2만 2,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발전설비 운전, 연료 수송,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일자리가 대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에 거주하면서 판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시·군(태안, 당진, 보령, 서천) 지역주민과 근로자는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을 지역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발전소 폐지 이전에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 법안 제정 필요성 한 목소리
지원제도 설계와 운영 재원 조달이 관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이슈는 일자리 및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지역사회와 노장자 등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를 높였다.

김종천 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폐지지역을 향한 간접적인 정책수단보다는 확실하게 중요한 국가 정책 수단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부흥 정책과 고용안정, 지역주민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법적 수단을 재설계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산업 순환 과정에서의 쇠퇴가 아니라 탈탄소를 위한 정책적인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핵심은 ‘수용성’인데 이를 높일지원제도 설계와 운영 재원 조달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별법에는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이 명시돼 있다.

장 의원은 “연간 7조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 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지자체들도 지난 6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8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 시장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은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 송전선로, 석탄 분진 등에 따른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야기할 지역경제 위기, 인구소멸 등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기금 신설 신중한 검토 필요

한편 지난 9월 국회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산업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 제2호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지원이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받는 지역 및 노동자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와 내용이 중복되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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